수상구조사 국가자격 제도 시행으로 수상안전 강화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오는 27일 '제1회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국 7개 시험장(서울, 대전, 광주, 부산, 대구, 경기 수원, 경남 창원)에서 오전 9시부터 동시에 진행되며,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한 전국 21개 교육기관 중 11개 기관에서 사전 교육(64시간)을 이수한 280명 가운데 이번에 원서를 접수한 240명이 응시할 예정이다.

수상에서의 수색 및 구조 활동은 육상에서 이루어지는 인명구조 활동과 달리 ‘수상’이라는 특수한 조건에서 구조요원에게 전문적인 능력이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수상사고에 대비한 인명구조 자격은 민간단체에서만 관리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민간자격은 단체마다 취득 기준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일부 단체의 경우 강사의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도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해경본부는 지난 2015년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국가에서 직접 구조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관리하는 수상구조사 제도를 신설하였으며, 동법이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간 교육을 이수한 인원이 이번 첫 시험에 응시하게 되었다.

시험은 영법, 수영구조, 장비구조, 종합구조, 응급처치, 구조장비 사용법 6과목으로 치러지며, 과목별 점수의 합을 총 100점으로 하여 그 중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단, 영법 항목에서 1분 45초를 초과하거나, 종합구조 항목 중 입영시간이 4분 30초 미만이면서 익수자 운반거리가 19m 미만인 경우는 불합격 처리된다.

합격자 발표는 5.31. 수상안전종합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사이트에서 자격증 발급 신청도 가능하다.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전국의 해수욕장, 워터파크, 수상레저사업장 및 수영장 등에서 인명구조와 이용객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할 수 있게 된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정봉훈 해양수색구조과장은 “수상구조사가 배출되면 연안이나 해상에서 민간분야 구조 활동이 활성화됨에 따라 인명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를 위해 앞으로 수상구조사 제도를 더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김보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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