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이 5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함께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양대 축으로서, 그동안 개별법에 의해 부분별로 이루어지던 국민 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지난해 5.29. 제정한 법률이다.

더불어 시행령·시행규칙에서는 구체적으로 국가 안전교육 추진계획 수립 절차와 시기,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자격 기준, 그리고 안전교육기관의 지정 기준, 이용자 대상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을 규정하였다.

이번에 시행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국민안전처는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국민 안전교육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2018~2022)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다.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에서는 소관분야 안전교육의 목표와 방향을 정하고,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안전교육 실시 및 지원, 전문인력 활용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안전교육은 유치원과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공연장·영화상영관 등의 다중이용시설, 장애인·아동·노인 복지시설과 병원 등에서도 시설관리자가 시설 이용자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국민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거나 안전교육 관련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자격기준을 안전 관련 분야 국가기술자격, 학력 또는 경력 등으로 구체화하였으며, 교육교재와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을 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아울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안전교육 관련 단체나 평생교육기관 등에게 안전교육을 위한 시설이나 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교양강좌나 문화강좌 등에 안전교육 관련 과정 개설도 지원할 수 있게 하였다.

법 시행과 관련하여, 국민안전처는 금년 11월에는 전문인력의 등록, 다중이용시설의 교육내용과 방법, 안전교육기관 지정을 위한 세부기준과 절차 등을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고시하고, 해당 민원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안전교육은 범정부적인 추진이 필요하므로 기본계획 수립부터 관계 중앙부처·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국민안전교육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을 공유해 나가고, 이와 더불어 국민안전처는 안전교육 정책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조정하는 등 총괄 관리를 통해 실행력을 담보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 정종제 안전정책실장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의 시행으로 전 사회적으로 체계적인 안전교육이 실시되면 안전의식 수준이 향상되어 안전문화도 그만큼 빨리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국민 안전교육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이 편리한 방법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시민단체 및 관계 기관들과 협력하고, 정부의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박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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