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본격적인 여름을 앞두고 폭염에 장시간 노출되는 옥외작업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열사병 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설현장 등을 대상으로 6월 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옥외작업 열사병 예방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업장이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3대 수칙을 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이행가이드도 마련해 배포하기로 했다.

이행가이드의 주요 내용은 ‘물’은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여야 하며, ‘그늘’은 햇볕을 완벽히 가려야 하고 쉬고자 하는 근로자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소음·낙하물 등 유해위험 우려가 없는 안전한 장소에 제공되어야 한다.

‘휴식’은 1시간을 주기로 기온에 따라 적절히 배정하되, 습도도 높은 경우에는 휴식시간을 늘려야 한다. 신규입사자에 대해서는 열 적응을 위해 더 많은 휴식시간을 배정해야 한다.

김왕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여름철에는 열사병 뿐 만 아니라 더위로 안전모나 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에도 소홀할 수 있고, 집중력 저하에 따른 사고발생 가능성도 있다”면서 “물, 그늘, 휴식은 여름철 안전보건관리의 기초”임을 강조하고 사업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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