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항공기 소음 단위를 현행 최고소음도 방식인 '웨클(WECPNL)'에서 등가소음도 방식인 '엘·디이엔(Lden)'으로 변경하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 30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웨클(WECPNL, Weight Equivalent Continuous Perceived Noise Level)은 항공기의 최고소음도를 이용하여 계산된 1일 항공기 소음 노출지표를 말한다.

엘·디이엔(Lden, day evening night)은 항공기의 등가소음도를 측정하여 도출된 1일 항공기 소음도이다.

항공기 소음 단위의 변경에 따라 항공기 소음 한도는 공항인근 지역은 90(WECPNL)에서 75(Lden)로, 그 밖의 지역은 75(WECPNL)에서 61(Lden)로 기준이 바뀌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항공기 소음 측정방법의 변경에 따른 사전 준비 및 그간 축적된 항공기 소음 측정값 분석을 위해 5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항공기 소음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엘·디이엔(Lden) 단위로 통일되고, 실질적으로 느끼는 항공기 소음 한도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현행 항공기 소음 단위인 웨클(WECPNL)은 등가소음도 방식을 적용 중인 공장·도로·생활소음 등 다른 환경 소음과 달라 비교하기 어렵고, 지속적인 소음 노출의 총합을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다.

미국, 유럽 등 대부분 국가에서도 엘·디이엔(Lden)을 항공기 소음 단위를 채택하고 있어 국가 간 항공기 소음 비교에도 어렵다.

웨클(WECPNL)은 일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 소음 단위를 1994년에 도입한 것으로, 일본도 2013년부터 항공기 소음 단위를 엘·디이엔(Lden)로 변경하여 현재 전 세계에서 웨클(WECPNL)을 쓰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중국 뿐이다.

박봉균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다른 환경소음과의 비교가 용이해져 항공기 소음에 대한 국민의 이해가 쉬워지고, 주요 선진국에서 사용 중인 소음 단위의 채택으로 국제기준에 부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수 기자
저작권자 © 데일리그리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