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페이스북
페이스북에 '좋아요'를 누른 한 남성이 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을 받았다.
 
30일 한 외신의 보도에 따르면 스위스 취리히 지방법원이 한 동물보호단체 대표인 에르빈 케슬러를 인종주의자·반(反)유대주의자로 비난한 페이스북 글에 '좋아요'를 누른 45세 남성에게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해 4000프랑(약46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지난 2015년 동물복지단체의 채식주의자 페스티벌 참가 허용 여부를 두고 열띤 논쟁이 벌어졌고, 이 남성은 이 과정에서 올라온 케슬러에 대한 비방글 6개에 '좋아요'를 누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케슬러는 자신에 대한 비방글을 올린 누리꾼 십여 명을 고소했다.
 
이 중 일부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이번 판결이 나온 것.
 
취리히 법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그는 페이스북에서 '좋아요'를 누름으로써 명백하게 부적절한 내용을 승인하고, 또 스스로 만들어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페이스북에서 '좋아요'를 눌러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받은 첫 판례로 이후 큰 파급효과를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미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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