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이승재 대표변호사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4월까지 금융회사를 가장한 유사수신업체에 대한 수사의뢰 건수는 총 1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건) 대비 2배 증가하는 등 그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유사수신 혐의 신고 건수 또한 2015년 133건에서 지난해 514건으로 크게 증가하는 등 올해까지 꾸준히 증가추세이다.

‘유사수신행위’란 법령에 따른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으로, 다단계, 피라미드, 네트워크 마케팅 등을 통해서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경우가 많다. 금감원에 따르면 유사수신업체들은 주로 ‘투자회사’라는 간판을 내걸고 비상장주식 투자를 권유하거나 고수익 원금보장형 금융상품을 판매한다고 홍보하거나, 일반인에게 다소 생소할 수 있는 가상화폐, 크라우드 펀딩 등 전자금융 분야, 해외 게임기 수입 판매 등의 신규사업에 투자하라고 유도한다고 한다.

이와 같은 유사수신업체는 실제로 투자 관련 업체를 운영하는 것과 같이 상호를 사용할 뿐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구체적으로 투자계약서, 사업계획서, 투자안내서 등을 배부하여 사업 설명회를 진행하거나 직원들을 교육하기도 하는 등 그 수법 또한 날로 정교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 또한 자신이 유사수신으로 인한 피해자인지 스스로 알고 있지 못한 채 지인들에게 투자처를 소개하게 되어 유사수신으로 인한 피해규모는 암암리에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특히 이와 같은 다단계 유사수신의 경우, 투자를 함으로써 자신이 피해자가 될 뿐 아니라, 자신 또한 투자자를 모집하게 되는 순간 유사수신 행위의 피의자, 피고인이 되어 엄벌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이승재 대표변호사, 장철영 변호사, 엄민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사건 법률자문팀은 “불법 유사수신행위의 경우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범죄의 가담자로도 몰릴 우려가 있는바, 수사의 진행 시기가 매우 중요하며,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보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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