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금융당국이 발표한 P2P대출 가이드라인이 유예기간 3개월을 보내고 지난 29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업계가 매우 분주하다.

P2P금융이란 개인간 투자와 대출을 중개해주는 신 금융서비스를 칭한다. 해외에선 이미 확고한 금융거래 시장으로 인정받고 자리매김 한 서비스지만 국내에서 활성화가 이뤄지기 시작한 건 불과 3년 정도다.

국내 금융서비스 시장에서 찾아보기 힘들던 중금리 서비스의 틈새 시장을 공략하며 새로운 재테크 방식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아직까지 P2P금융업계가 투자자 보호와 관련한 여러 문제점들과 미흡한 관련 법규 및 제도에 막혀 확실한 자리매김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에 시행된 P2P대출 가이드라인이 해당 업계가 투자자보호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받고 확실한 자리매김을 하는 시작점이 되길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반면, 우려의 시각도 존재한다. 이제 막 기지개를 펴며 성장하고 있는 신규 산업에 과도한 규제를 적용해 성장을 억제하는 잘못된 결과를 초래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P2P대출 가이드라인의 주요 골자는 투자자의 투자한도 설정, 투자금 별도 관리체계 구축, 해당업체 및 연계금융사의 투자자 행위 제한(선대출), 과장 및 허위광고 등의 금지, 정보공시의 강화 등이다.

본격 시행 사흘째인 현 시점에서 P2P시장 내 투자자들의 반응은 “업체구분의 기준이 생겨 좋다”, “기존 투자 상품 외 새로운 투자상품을 접할 계기가 돼서 좋다”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시장 상황에 대해 헤라펀딩 한에녹 대표는 “어느 정도는 예견된 상황이고 P2P금융시장은 선두 업체는 존재하지만 P2P금융 시장 자체가 신규시장이기에 흔히 말하는 검증이 완료된 중견기업이라 칭할 만한 기업은 현재까지는 없다고 할 수 있다”며 “이번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시행을 통해 옥석이 가려지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 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더 나아가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통해 법안과 제도가 조속히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투자자들도 자신이 투자할 업체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당국이 발표한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얼마나 성의껏 준비하고 반영해서 운영을 하는지를 지켜보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에 맞춰 나가지 못하는 업체들은 투자자들에 의해 자연 도태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렇기에 헤라펀딩은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 위해 시스템 개발과 운영정책 등 사업전반에 걸쳐 변경 및 반영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렇듯 다양한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지만 여러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시점에서 관련 시장은 전망이 밝다고 보고 있다.

초 저금리 시대에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P2P금융분야는 전문지식이 부족하더라도 누구나 쉽게 평균 10%대의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처 이다. 또한, 최근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 4차산업 활성화를 정책으로 내세웠는데, P2P금융분야는 4차산업에 속하는 핀테크 분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도 분주해진 업계의 향후 행보를 기대해 볼만하다.

조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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