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산림청]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는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대전·세종·충남지역 목재제품 생산업체와 수입·유통업체에 대한 계도·홍보 및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목재제품의 유통 시 판매 전 사전검사 미실시, 규격·품질의 표시의무위반, 거짓표시 등이 적발될 경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속 대상 목재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고시한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WPC, 집성재, 합판, 파트클보드, 섬유판, OSB,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 등 총15개 품목이다. 제재목은 2016년 12월 30일자로 규격·품질 기준이 신규 마련되어 2017년 10월 1일 시행 이전까지 계도할 예정이다.

특히 수입목재펠릿 제품으로 불법·불량제품의 국내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관세청과 협업으로 수입통관 전 지정 검사기관 품질검사 유무를 확인하고, 검경을 위한 시료채취 분석결과에 따른 행정처리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안의섭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이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다양한 협업공간을 마련하고, 현장지원센터도 적극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품질단속 시 국민들의 편익을 저해하는 산림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목재제품 품질향상 및 유통질서의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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