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인 외국인 A씨는 자동차 이전등록을 하려던 차에 신고된 인감이 없어 난감해 했다. 그러던 중 인감증명서 대신 서명확인서를 제출해도 된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

서명확인서를 발급받으려고 점심시간에 직장 근처 주민센터에 간 A씨는 또다시 황당한 설명을 들어야 했다.

주민센터 직원이 등록 외국인과 국내거소 신고된 외국국적동포는 시·구청이나 읍·면사무소에서만 서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A씨는 결국 구청을 방문해야 했다. 그는 ‘가장 가까운 곳이 주민센터인데 구태여 거리가 먼 구청까지 방문해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라며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않았다.

앞으로는 이같은 번거로움이 사라질 전망이다. 등록된 외국인 등의 경우 집이나 직장 근처의 주민센터에서도 서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는 3일부터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기관을 현행 시장·구청장, 읍·면장에서 군수·동장 또는 출장소장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 등의 서명확인서는 시청·구청, 읍·면에서만 발급되어, 근처에 동 주민센터가 있어도 멀리에 있는 시·구청이나 읍·면사무소까지 가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외국인등도 집 근처 동 주민센터에서 서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외국인정보 공동이용시스템(FINE)이 구축된 2012년 당시에는 읍·면과 달리 동(洞)에서 외국인 관련 업무를 하지 않아 해당 시스템이 완전히 연계되어 있지 않은 탓에 외국인등에게는 서명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었다.

이에 2016년 4월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수행하던 외국인 인감 업무가 동(洞)으로 이관되어 해당 시스템이 본격 활용되면서 서명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외국인 신원 확인도 가능해지는 등 여건이 조성되어, 외국인등의 서명확인서 발급기관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 2016.12.2. 개정법률을 공포해 2017.6.3.부터 시행하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서명확인제가 도입된 2012년 이후 외국인등의 서명확인서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해, 2015년 12월 서명확인서 발급을 위한 본인확인용 신분증으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와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를 추가하였고, 이번에 발급기관을 현행 시장·구청장, 읍·면장에서 시장·구청장·군수 또는 읍·면·동장, 출장소장으로 확대함으로써 가까운 곳에서 서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의 서명확인서 발급기관 확대로 가까운 동 주민센터를 이용하여 신속하고 편리하게 서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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