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6월 5일부터 방산수출입지원시스템에 '방위산업기술 판정 업무 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판정 업무 시스템'은 기업이 보유한 기술이 방위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온라인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체계이다.

대상 기업에서 방위산업기술 여부 판정이 필요할 경우 우선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지난 2016년 12월에 고시된 8대 분야 141개 기술에 해당하는지를 자체 판단한다.

그러나, 자체 판단이 곤란하거나 의문이 있는 경우 해당 기술에 대해 이번에 개발된 '판정 업무 시스템'을 통해 방사청으로 판정 신청을 할 수 있다.

판정 신청을 하면 방사청은 전문기관의 검토 및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방위산업기술 여부를 판정 후 SMS 및 온라인으로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방위산업기술 판정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방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방사청 품목 기술심사담당관실로 하면 된다.

지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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