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지난달 말 마련한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P2P 업체 당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누적 투자금액은 1000만원으로 크라우드펀딩 투자한도 500만원의 두 배로 P2P 크라우드펀딩 시장 활성화가 기대된다.

그동안 P2P 대출방식의 채권형 크라우드펀딩 모집 성공 사례는 여러 번 있어왔다. P2P 금융은 크라우드 펀딩 개념으로 다수 개인이 소액 투자로 일정 이자소득을 되받는 상품으로 최근 빌라, 상가 등 신축 자금에 소액을 투자하면 20%에 달하는 높은 이자를 돌려주는 상품으로 인기를 끈바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 미분양 및 건축 중 파산으로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하는 등 개인 피해가 보고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투자자 보호를 골자로 한 P2P(Peer to Peer· 개인간 대출) 가이드라인을 금융위원회에서 준비해 시행하고 있다.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P2P 업체는 '원금보호'나 '확정수익' 등 등 투자금이 보장된다고 오인할 소지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를 할 수 없게 되며 투자에 필요한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또 투자자들은 1개 P2P 업체당 1000만원, 동일 차입자에게는 500만원이상 투자할 수 없다.

부동산담보형 P2P대출 전문 에이스펀딩 서기원대표는“P2P 대출은 운영사의 전문성과 투자자보호를 위한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투자자 역시 투자전 업체가 예치금을 분리보관하고 있는지 따져봐야 하고 수익성과 투자안전성을 복합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에이스펀딩은 IT전문가, 은행PF대출 부서 출신은행원, 공인중개사가, 중앙감정평가법인, 가람법무사, 해담건축사 등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고 투자금 제3자예치를 페이게이트를 통해 sc제일은행에 분리예치 하고 있으며, 이달(6월) 마포구 상암동 다세대 신축 담보 P2P 대출을 에이스펀딩 2호로 진행한다.

조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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