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 재능 공유 서비스 사업자의 불공정 이용약관 시정

앞으로 지식 · 재능 공유 서비스 이용자가 허위 자료를 제공해 피해를 줄 경우, 해당 서비스 운영 업체도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개 지식 · 재능 공유 서비스 사업자의 이용 약관을 심사하여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시정 대상 사업자는 (주)온오프믹스, ㈜프렌트립, ㈜마이리얼트립, ㈜크몽, ㈜브레이브모바일, (주)사람인HR, ㈜재능넷, ㈜위시켓, ㈜라이프브릿지그룹, ㈜큐리어슬리, ㈜재능아지트, ㈜미스터스, 크레벅스, ㈜탈잉 등 14곳이다. 이들은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해당 조항을 모두 스스로 시정했다.

14개 사업자들은 서비스를 매개로 한 거래 등에 대해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해당 약관 조항은 사업자의 고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무조건 배제하고 있어 불공정하다.

이에 공정위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 등에게 1차적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사업자의 고의, 중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도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토록 시정했다.

또한 서비스 제공 등 지식 · 재능 공유 사업 운영의 본질적 내용과 관련해서는 사업자의 고의 ·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가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주)프렌트립, ㈜마이리얼트립, ㈜큐리어슬리, ㈜재능아지트, 크레벅스는 사이트에 등록한 게시물에 법적 관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하고, 원 저작자의 동이없이 사업자가 무상을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 등의 저작권은 회원에게 귀속됨을 분명히 하고, 회원의 사전 동의를 받은 범위 내에서 게시물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정했다.

수익금 정산을 제한한 불공정 조항도 시정했다.

(주)큐리어슬리, ㈜재능아지트, 크레벅스는 약관에서 정해진 금지 행위를 하여 서비스 이용 정지나 탈퇴 처리 된 경우, 적립된 수익금도 즉시 소멸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회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이용 정지나 회원 탈퇴 시 적립된 수익금이 소멸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수익금 정산 절차 등을 마련토록 했다.

(주)온오프믹스, ㈜마이리얼트립, ㈜크몽, ㈜사람인HR, ㈜라이프브릿지그룹, ㈜탈잉 등 6개 사업자는 회원의 귀책 사유로 인해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모든 책임을 회원에게 떠넘기고 사업자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손해 배상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해당 약관 조항은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손해 배상 범위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손해 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조항으로 부당하다.

공정위는 회사의 책임 제한 조항과 고객에게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거나 민법상 규정을 준용하도록 시정했다.

(주)온오프믹스, ㈜위시켓, ㈜라이프브릿지그룹, ㈜큐리어슬리, ㈜탈잉 등은 회원의 경미한 약관 위반 행위에도 사전 통지없이 사업자 임의로 서비스 제한 조치를 취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회원에게 이용 제한 조치를 취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사전에 회원에게 통지하여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고 기간 내 시정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주)온오프믹스, ㈜프렌트립, ㈜브레이브모바일, ㈜사람인 HR, ㈜재능넷, ㈜위시켓, (주)라이프브릿지그룹, ㈜큐리어슬리, 크레벅스, ㈜탈잉 등 10개 사업자는 회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계약 해지 이후 1년간 보유할 수 있도록 하거나, 개인정보 관리에 회원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일률적으로 사업자는 면책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는 원칙적으로 수집이 금지될 뿐 아니라, 수집된 개인정보는 보유 기간 경과,수집 목적이 달성된 즉시 파기되어야 한다.

공정위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조항을 삭제토록 하고, 개인정보 유출 등에 회원의 귀책 사유가 있더라도,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도 책임지도록 했다.

이 밖에 재판 관할을 서울중앙지법, 본사 소재지 법원으로 지정하는 불공정 조항동 시정해 당사자가 간 합의나 민사소송법상 관할 규정에 따르도록 했다.

회원의 권리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약관을 변경할 경우, 변경 약관 시행일 기준으로 최소 30일 전에 고지토록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유 서비스 분야의 새로운 거래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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