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개정안 입법예고…구매처 아닌 곳서도 교환·환불 가능

앞으로는 화학물질의 인체 노출로 위험이 우려돼 회수조치가 내려진 탈취제, 방향제, 세정제 등의 위해우려제품을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대규모 매장에서도 신속하게 교환·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회수 조치가 내려진 제품의 경우 대부분 교환 및 환불을 생산·수입회사의 고객센터 등을 통해 진행하게 돼있어서 소비자들이 절차상 불편을 겪어야 했다.

환경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화평법’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해 11월에 수립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 가운데 화평법 하위법령 개선사항의 이행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고위험물질의 제품 내 사용 제한이 강화된다.

위험물질의 국내 유통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충분한 입증자료가 있으면 최장 3년이 소요되는 사회경제성 분석과 위해성 평가를 생략하고 허가·제한·금지물질로 지정·고시가 가능해진다.

또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생산된 위해우려제품의 경우 안전기준 초과 시 수탁업체 뿐 아니라 위탁업체에도 회수의무를 확대하기로 했다.

신속한 위해 제품 회수와 소비자 노출차단을 위해 해당제품 생산 및 수입회사의 고객센터 외에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에서도 소비자가 회수명령을 받은 제품을 교환·환불받을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제도의 도입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업의 화학물질 등록 절차와 방법도 개선한다.

유럽화학물질청 등 국외의 신뢰성 있는 기관에서 평가해 상세정보가 공개돼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정부에 제출하면 기업의 등록신청 시 자료제출 생략이 가능해 진다.

또 기업이 실험자료를 별도로 생산·구매하지 않더라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해당 자료를 직접 확인해 유해성심사를 할 수 있고 기업의 등록신청 시 자료제출은 생략된다.

고위험 물질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1톤 미만의 소량 신규 화학물질의 등록·변경 등록 통지기간을 10∼20일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류연기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이번 화평법 개정안으로 위해가 우려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는 강화되고 기업의 화학물질 등록은 원활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재호 기자
저작권자 © 데일리그리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