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 4년간 소음 갈등을 반방음터널과 절곡형 방음벽 설치안으로 합의 도출

영동고속도로 광교신도시 A6블록 구간에도 차량 소음과 도시 미관을 고려하여 반방음터널 등이 설치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영동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집단민원을 중재하였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반방음터널을 설치한 주변 구간과의 형평성과 도시 미관 등을 고려할 때 A6블록에도 반방음터널 설치가 필요함을 관계기관에 요청해 왔다.

그러나 관계기관이 방재 관리의 어려움 등의 이유를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주민 348명은 지난해 6월 국민권익위에 집단으로 민원을 제기하였다.

국민권익위는 6차례의 현장조사와 여러 차례의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웰빙타운이라는 특수성과 소음과 도시 미관, 다른 구간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할 때 주민들의 요구에 타당성이 있다고 보았다.

국민권익위는 9일 오후 광교신도시사업단 회의실에서 주민들과 경기도시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김인수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중재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날 중재에 따라 경기도시공사와 한국도로공사는 방재관리에 어려움이 없는 범위내 에서 영동고속도로 본선 방음벽 236m구간을 반방음터널로 변경하기로 했다.

반방음터널 시공이 곤란한 8104동 앞 길어깨측은 당초 계획된 방음벽 높이 10m를 15m로 상향하고 길이를 총248m로 연장하며 방음벽과 터널사이 틈새에는 방음벽을 16m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반방음터널 등을 시공한 이후에도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감쇄기 등 추가 소음대책을 수립하고 A6블록과 접한 완충녹지내 공원조성에 대하여는 경기도시공사가 시설기준 범위내에서 수원시와 협의하여 공원조성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다.

김인수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지난 4년간 웰빙타운 A6블록 주민들이 요구해 온 소음대책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어 기쁘다”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구현을 위해 국민 불편 현장을 찾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보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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