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산림청]

중부지방산림청은 10년 이상 무단으로 국유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합법적으로 대부지로 전환할 수 있는 특례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특례는 금년 9월 27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므로 서둘러 신청이 필요하다.

신청 대상은 주거용· 종교용 시설부지· 농경용으로 10년이상 동일인(상속인 포함)이 계속 무단점유 하고 있는 국유림이며,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조사와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심사위원회는 민간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다.

용도별 적용 기준은 농경용은 특별시·광역시 지역 5,000㎡이하, 그 외 지역 10,000㎡ 이하인 지역, 주거용은 특별시·광역시 지역 500㎡이하, 그 외 지역 1,000㎡이하, 종교용은 2,000㎡이내이다. 제출 서류로는 국유림 무단점유·사용 신고서, 임시특례 시행일(2015.9.28.) 기준 10년전에 촬영된 항공사진(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급), 농지원부 등이 있다.

권영록 중부지방산림청장은 “한시적 특례 적용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대상이 되는 국민들은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극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번 규제완화가 불법적인 국유림 무단점유가 양성화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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