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자치부]

행자부, ‘상세주소 직권부여 제도’ 시행… 1단계 42만호 대상

앞으로는 원룸이나 다가구 주택에 동·호수로 구성된 ‘상세주소’가 직권으로 부여돼 우편물 수령이나 응급상황 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22일부터 원룸, 다가구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신청이 없어도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동·층·호수를 부여하는 ‘상세주소 직권부여 제도’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원룸·단독·다가구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개별 주소가 없어 우편물을 제때 수령하지 못하거나 응급 상황에서 소방·경찰 등이 신고 위치를 정확하게 찾지 못하는 등의 불편을 겪었다.

또 복잡한 시장과 상가 등도 층·호의 구분없이 대표 상호만을 사용해 고객과 방문자들이 위치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현실이 이런 데도 상세주소는 건물소유주나 임차인이 신청할 경우에만 부여하게 돼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했다는 게 행자부 설명이다.

제도가 바뀌게 되면 기존 건물소유주나 임차인의 신청이 아니라 시·군·구의 기초조사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하게 된다.

행자부는 1단계로 서민이 많이 거주하는 원룸과 다가구주택 42만호를 대상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2단계로 상가 등 복합건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상세주소 직권부여 제도 시행으로 각종 우편물과 고지서가 정확하게 배달돼 서민들의 주거복지가 향상되고 거주자의 정확한 위치 파악이 가능해져 응급구조 활동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높여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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