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복구 시 내진 설계 적용하면 자부담 면제

세대원 수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급했던 재난피해 생계비가 앞으로는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국민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연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세대원 수와 관계없이 양곡 5가마 기준 금액(69만 2000원)으로 동일하게 지급되는 생계비를 피해 세대의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도록 지원기준을 현실화 했다.

이에 따라 재난피해 가구의 세대원 수가 1명인 경우 42만 8000원, 2명은 72만 9000원, 3명은 94만 3000원, 4명은 115만 7000원, 5명은 137만 1000원이 피해지원 생계비로 각각 지급된다.

세대원 수가 5명을 넘으면 1명 증가 시 21만 4000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또 자연재난으로 인해 살던 주택이 완파나 반파돼 다시 지을 경우 건축물 내진 설계를 적용하면 복구비의 10%에 달했던 자부담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융자 비율도 70%까지 확대한다.

풍수해와 달리 흔들림에 따른 벽체 균열 등의 피해가 대다수인 지진 피해 특성을 고려, 주택 소파(小破) 지원 규정을 신설했다.

통신 및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시 피해자와 가입자가 다른 경우 재확인 절차 등으로 인해 감면이 지연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피해신고서 서식’에 가입자 기재 란을 추가했다.

전만권 안전처 재난복구정책관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복구 지원을 통해 피해 주민들이 빠른 시일 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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