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6월 21일부터 방위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군수품 무역대리업 중개수수료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수품 무역대리업은 외국 기업과의 군수품 계약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외국 기업을 위해 중개 또는 대리하는 일을 말한다.

해당 제도가 시행되면 사업 예산이 2백만 달러 이상인 무기체계 사업에 입찰한 외국기업이 방사청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군수품 무역대리업체의 중개수수료를 방사청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그동안 군수품의 국외도입 과정에서 군수품 무역대리업자가 개입하여 가격을 부풀리는 등의 행위로 인해 방위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존재하였다.

이에 따라, 방사청은 지난해 11월 군수품 무역대리업 등록제를 도입하여 양성화하고, 외국업체가 국내 군수품 무역대리업체를 활용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등록된 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제화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이번 무역대리업 중개수수료 신고제를 시행함으로써 군수품 무역대리업체의 활동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사업 투명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개수수료를 신고하는 업체는 방사청 누리집 법령정보에서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서식(별지 제26호)을 내려받아 경쟁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ㆍ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는 날까지 중개수수료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방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중개수수료 신고 대상임에도 거짓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계약체결 과정에서 수수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였다.

방사청 계약관리본부장 손형찬은 “군수품 무역대리업 중개수수료 신고제는 지난 11월부터 시행한 군수품 무역대리업 등록제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국외구매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에 대한 투명한 관리를 가능하게 하여 청렴한 방위사업 환경이 마련되고, 방위사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도록 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지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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