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항생제 적정 사용에 따른 가감지급사업 확대

정부가 감기 등에 불필요한 항생제 처방을 줄인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불필요한 항생제 처방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감기 등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이 낮은 기관에 대해 외래관리료 가산 지급률을 현행 1%에서 5%로 상향 조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복지부가 사전에 제시한 처방률 목표치를 달성하거나 처방률이 전년보다 감소한 의원이다.

외래관리료는 진찰료 중 기본진찰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작년 기준 1인당 1240원에서 2800원 사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개선안을 도입하면 가산된 외래관리료를 받을 수 있는 의원이 현재 197개소에서 3478개소로 증가하고 전체가산금액도 약 4000만원에서 6억 5000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반대로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이 70% 이상인 의원에 대해서는 외래관리료를 깎는다. 감산율은 현행 1%에서 5%로 상향된다.

이렇게 되면 감산기관은 13개소에서 1043개소로 증가하고 전체 감산금액도 현재 약 500만원에서 약 4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작년 기준으로 하루 1000명당 31.7명이 항생제를 처방받았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3.7명보다 30% 이상 높은 수준이다.

항생제가 필요없는 바이러스 질환인 감기 등 급성상기도 감염의 항생제 처방률은 2002년 73%에서 2016년 43%로 줄었으나 최근 5년간 43∼45%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다.

특히 의원의 경우 하루 1000명당 21.8명이 항생제를 사용하고 있어 상급종합병원 10.3명, 병원 9.8명에 비해 월등히 사용량이 높다.

복지부는 "항생제 오남용을 줄이고 내성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일선 의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보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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