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이달 중순까지 절차 마무리 예정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기간제 교사 고(故) 김초원씨와 이지혜 씨의 순직이 인정됐다.

공무원연금공단은 5일 개최한 연금급여심의회에서 이들에 대한 순직을 인정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3일 이들 2명의 유족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으며 안건은 접수 이틀 뒤 심의회에 상정됐다.

순직인정을 받은 유족들은 인사혁신처에 ‘위험직무순직’ 보상 신청을 해 판단을 받게 된다.

인사처는 이달 중순까지 위험직무 순직 인정절차를 마치고 유족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고 김초원·이지혜 단원고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순직을 인정받지 못했다. 앞서 단원고 정규 교사 7명은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15일 스승의 날에 이들에 대한 순직인정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인사처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문 대통령이 주재한 첫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김보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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