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기 수상레저 안전관리 대책 추진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여름 성수기를 맞아 수상레저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 또한 늘어날 것으로 우려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이에 따라 '성수기 수상레저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 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수상레저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2014년에 327만 명이던 수상레저 활동 인구가 지난해에는 457만 명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터보트, 요트 등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할 수 있는 조종면허 취득자수도 작년 한 해만 1만 6천 명이 늘어, 전체 취득자수는 18만 5천 명에 달한다.

이처럼 수상레저 활동 인구가 늘면서 한편으로는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활동이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해경에 신고 된 해수면 수상레저 사고 중 피해 사고만 해도 25건이나 되었으며, 이로 인해 사망자 2명, 중상자 8명을 포함해 2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내수면에서는 바나나 보트와 같이 모터보트 등에 의해 견인되는 기구(워터슬래드 등)를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가 전체의 80% 이상으로, 특히 안전모,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미착용 시 큰 사고로 이어졌다.

해수면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모터보트, 워터슬래드, 수상오토바이 등 사고가 많았으며, 그 중 충돌 사고가 가장 많았다.

주로 무리한 조종 또는 부주의에 의해 발생했지만, 일상점검 소홀 등도 원인이 되었다.

이에 해경은 이러한 사고 통계 분석을 바탕으로 올 여름 성수기 수상레저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다.

우선, 현재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는 강, 호수 등 내수면 안전관리를 적극 지원한다.

실제 지난해 발생한 수상레저 사고의 80% 정도가 내수면에서 발생했음에도 불구, 현재 각 지자체에서는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안전관리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해경은 지자체와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사업장 점검, 사업자 대상 안전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안전준수의무 위반 사항 등에 대한 집중 단속도 실시한다.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미착용, 무면허 또는 주취 중 조종, 정원초과, 야간운항 장비를 갖추지 않은 야간운항, 금지 구역에서의 운항, 사업장 또는 기구 미등록, 원거리 활동 미신고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더불어, 안전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교육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구명조끼, 안전모 등 착용 캠페인 영상과 포스터·리플릿·스티커 등을 약 15만 부 제작하여 전국 수상레저사업장 및 지자체에 배포하였다.

또, 전국 11개 해경서에서는 자율적인 안전문화 확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역 레저동호인을 대상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안전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해경본부 해양안전수상레저과 관계자는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상레저 활동자들 스스로 안전장비 착용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보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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