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 세계는 미성년자와 관련된 유괴, 인신 매매 등의 국제 범죄를 방지하고자 미성년자 입출국 시 ‘가족관계증명서’ 및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를 포함한 입출국증빙서류를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다. 필리핀, 베트남, 괌, 하와이와 같은 유명 여행지에서부터 미주, 유럽, 중동 등 전 세계가 그 대상이다. 해당 국가들의 주한 대사관 홈페이지에는 ‘미성년자의 입출국 시 필요한 서류 요건을 갖추지 않는다면 입출국이 거부될 수 있다고’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으나 해당 서류가 국제 필수 서류로 자리 잡은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여행사, 대사관, 공증사무소 별로 설명이 달라 민원인들이 이를 확인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져 종종 입출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

지난 6월, 서울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양 모 씨(31.여)는 미성년자인 조카까지 포함한 가족여행을 떠나기 위해 인천공항에 도착했으나 현장에서 발권이 거부당하는 당혹스런 사건을 겪었다. 양 씨의 미성년 자녀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지 않았으며, 또한 그녀의 조카는 가족관계증명서와 더불어 조카의 부모가 해당 여행에 동의했다는 내용을 담은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를 소지하지 않았으므로 규정상 발권해줄 수 없다는 것이 데스크 측 입장이었다. 양 씨는 “다행히 시간 여유가 있었으며 관련 대행사무소가 운영하는 시간이었기에 급하게 해당 서류들을 현장에서 받아볼 수 있었다.” 라고 하며 “그러나 만약 주말 출국이었으면 속수무책이었을 것이다. 해당 내용에 대해 여러 군데 확인했지만 입출국이 거부될 수 있다는 사실은 안내받지 못해 당황스럽다.”고 전했다.

미성년의 입출국시 필요한 서류요건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행을 떠나는 인원 구성’을 확인해야 한다.

미성년자가 그의 법적인 보호자 모두와 출국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공증본’이 필요하다. 해당 서류의 경우 한국어로만 발급이 되므로 입출국 시 사용되기 위해서는 제출하려는 국가의 언어로 번역되어야 하며 이를 공증 받는 과정까지 거쳐야만 한다. 이외의 모든 상황, 부모 중 한 사람과 출국하는 경우나 부모 모두가 아닌 제 3자(인솔자)와 함께 출국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공증본’ 과 함께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해당 여행에 대해 동의했다는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미성년자 해외여행 시 필요한 민원서류 솔루션을 제공하는 ‘배달의 민원’의 송일진 팀장은 “최근 국제적으로 미성년자 입출국 시 필요한 서류 요건이 강화되며 서류 미비시 입출국이 거부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전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및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의 경우 국제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각 국 언어로의 번역, 공증, 인증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하므로 전문적인 기관 및 대행사무소를 통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밝혔다.

2017년 서울시 우수 중소기업 브랜드인 ‘하이서울브랜드’에 선정된 민원대행 솔루션 ‘배달의 민원’서비스는 중국, 중동, 동남아, 남미 등에 지사를 확장하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배달의 민원’을 제공하는 한국통합민원센터(주)의 이영우 대표는 “전 세계인에게 안정적인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심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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