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옮길 때 진료기록(CT, MRI) 복사 불필요해진다

보건복지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보통신기술(ICT)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의 일환으로 2017년도 진료정보교류 지원체계 구축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환자는 병원을 옮길 때마다 진료기록(CT, MRI 등)을 CD 등에 복사해 직접 전달해야 했고, 병원 간에도 환자가 이전 병원에서 어떤 검사와 치료를 받았는지 파악하기 어려웠다.

복지부는 의료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의료기관간에 진료정보를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2017. 6.21.)하였다.

환자는 병원을 이동하여도 자신의 진료기록을 전자적으로 받아 볼 수 있어 진료기록을 직접 들고 다니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며, 의료기관은 신속하고 정확한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복지부와 미래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표준화된 진료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의료기관 간 활발히 교류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부산지역 600여개 병·의원을 대상으로 진료정보를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는 교류체계 구축(미래부 20억원)하며, 올해 하반기 새롭게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을 구축(복지부 24억)하는 충남대․전남대병원 등도 지역 내 400여개 참여 병의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관과 미래부 장석영 인터넷융합정책관은 “병원 간 진료정보를 자유롭게 교류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어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데이터 기반의  새롭고 다양한 서비스 창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김보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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