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FTA 관련 개정협상흐름도 [제공= 산업통상자원부]

USTR측과 공동위 개최시기 등 조율…“개정협상 제안 응할 의무 없어”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무역대표부가 한미 FTA 관련 특별공동위원회를 개최를 요구한 것에 대해 “재협상이 아닌 개정협상 또는 후속협상의 표현이 맞다”고 13일 밝혔다.

산업부는 “미측은 ‘재협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한미FTA 조문상의 용어인 ‘개정 및 수정’을 사용하고, 이를 위한 ‘후속 협상(follow-up negotiations)’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12일(현지시간) 서한을 통해 오는 8월 워싱턴DC에서 한미FTA 특별공동위를 개최할 것을 한국에 요청했다.

미측은 이 서한에서 미국의 심각한 대(對)한국 무역 적자를 지적하면서 한미 FTA의 개정 및 수정 가능성을 포함한 협정 운영상황을 검토하고자 한다며 협정문 규정에 따라 특별회기 소집을 요청했다.

한미FTA 협정문에 따르면, 당사자 일방이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소집을 요구하면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30일 이내 FTA 공동위원회 개최에 응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현재 산업부 내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포함하는 우리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송부돼 있다. 이에 따라 우리측 공동의장인 통상교섭본부장도 임명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미측과 실무협의하에 향후 개최시점을 정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조속한 시일 내 국장급 관계관을 미국에 보내 USTR측과 구체적인 의제 및 개최 시기를 조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업부는 특별공동위 개최수순일 뿐 한미FTA 개정 협상의 시작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미 FTA 협정문 제22.2조 7에 따르면, 공동위원회와 이 협정에 따라 설치된 모든 위원회·작업반 및 그 밖의 기구의 모든 결정은 양 당사국의 컨센서스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가 미측의 제안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공동위원회가 개정협상을 개시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산업부는 “한미 FTA 협정상 우리가 반드시 미측의 FTA 개정협상 제안에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공동위에서 개정협상 개시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양측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6월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제의한 바와 같이 양측 실무진이 한미 FTA 시행 효과를 공동으로 조사, 분석, 평가해 한미 FTA가 양국 간 무역 불균형의 원인인지 먼저 따져보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을 당당하게 개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보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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