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가상 체험 지식재산 보호교육 시행

특허청은 교육대상자들이 직접 지식재산의 주인의 되어 자신의 권리를 만들고 지킴으로써 지식재산 보호의 중요성을 몸소 느낄 수 있는 가상 체험 보호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체험형 보호교육은 7월 13일 광신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시작으로, 발명과 특허등록, 권리보호 등 일련의 교육 과정으로 진행된다. 이는 지식재산을 만들고 권리로 인정받는 것의 어려움을 체험하도록 하는 교육과정이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교사는 특허청의 역할을 맡고, 교육대상자들은 다양한 기능과 디자인을 포함하는 체험 결과물을 만든다.

교육대상자들은 기능과 디자인의 내용을 담은 설명서를 교사에게 제출하고, 교사는 새로운 것인지, 쉽게 도출해낼 수 없는 것인지 등의 여러 요건을 살펴 이를 신청자의 권리로 인정해준다.

다른 팀들은 이미 권리로 인정된 기능이나 디자인을 사용할 수 없고, 창의적인 새로운 것 혹은 기존의 것보다 진보된 기능이나 디자인을 만들어내야 한다.

체험이 끝난 후에는 지식재산 보호가 필요한 이유와 보호방법에 대한 의견을 서로 교환·공유하고 보호 슬로건을 작성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를 통해 교육대상자들은 지식재산 보호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게 된다.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효과적인 지식재산 보호인식 강화를 위해 이론과 체험을 병행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신청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인식보험팀으로 하면 된다.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스스로 창작자가 되어 권리의 소중함을 아는 것이 이번 보호교육의 핵심이다”라며, “지식재산 보호는 자신의 권리처럼 타인의 권리를 소중히 여기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밝혔다.

김보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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