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목록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7월 13일 서울 중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이 주관하고 환경부 소속 및 산하기관, 관련부처 및 지자체, 시민단체, 생물 관련학회 등 170여 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개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난 2012년에 멸종위기 야생생물 246종의 목록을 고시한 바 있다.

이번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 개정(안)은 266종이며, 이 개정(안)은 지난해 8월부터 국립생물자원관의 멸종위기종위원회(3회)와 위원회 산하 각 분류군별 분과위원회(4회)를 거쳐 마련됐다.

개정(안)은 2000년대 초부터 수행중인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전국 분포조사 결과와 국립생태원 등 유관기관의 각종 연구결과, 시민제보 등을 토대로 작성됐으며,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지역 적색목록 지정기준을 참조했다.

법정보호종인 멸종위기 야생생물 이외에 '관찰종' 34종을 선정했으며, 관찰종 34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조사와 관찰을 통해 향후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 여부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계자연보전연맹의 적색목록 위기(EN)종이며 한-호주 철새보호협정에 따른 보호대상종인 붉은어깨도요를 비롯해 우리나라 고유종으로 부산시 기장군 일대에만 제한적으로 분포하는 고리도롱뇽,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수중생활을 하는 물거미 등 25종이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새롭게 지정된다.

원종확보가 어렵고 최근 관찰이 어려운 크낙새와 큰수리팔랑나비, 분류학적 재검토가 필요한 장수삿갓조개, 개체수가 풍부한 것으로 조사된 미선나무, 층층둥굴레 등 5종은 해제된다.

국내 월동 개체수가 5마리 미만인 먹황새, 우리나라 남해안 일부에만 제한 분포하는 어류 좀수수치와 식물 금자란 등 10종은 기존 Ⅱ급에서 Ⅰ급으로 상향 조정되며, 개체군과 개체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섬개야광나무 1종이 기존 Ⅰ급에서 Ⅱ급으로 하향 조정된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향후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있는 멧토끼, 잣까마귀, 주홍거미, 구상나무 등 31종과 멸종위기종에서 해제될 예정인 크낙새, 큰수리팔랑나비, 장수삿갓조개 등 3종은 관찰종으로 지정된다.

환경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부처 간 협의를 통해 2017년 하반기에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 최종(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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