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3개월서 1개월 늘려…근린생활시설·오피스텔도 주거용이면 지원

내년부터는 공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기간을 기존 3개월인 7~9월에서 4개월인 6~9월로 늘어난다. 또 1·2종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텔도 주거용이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항소음방지법’ 하위법령 개정돼 18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지난해부터 단독·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여름철 7~9월 생활불편 해소 등을 위해 냉방시설 전기료를 일부 지원(월 5만 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동안 주민 거주시설임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1·2종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텔의 주거용도 시설도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최근 6월부터 여름철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주민들의 주거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기간을 1개월 확대해 4개월(6~9월, 월 5만 원)간 주민들에게 지원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김포, 제주, 김해, 울산, 여수 등 약 7만 6000여 세대다.

공항주변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소득증대 기여 사업 등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주민지원사업의 기준을 해당 지방자체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했다.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사업을 정해 시행하게 되면 그 사업비의 일부인 100분의 75를 지원받게 된다.

영양취약계층 급식비 지원,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 공동 농기계 구입비 지원 등 기존 주민지원 사업에 대한 종류도 확대해 주민복지 향상과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항주변 주민들의 생활보호를 위해 주민요구 사항을 귀담아 들어 신규 사업 발굴 등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통해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보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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