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학교시설 사용 허가 시 관리수당 부당수령 관행 개선하도록 17개 시도교육청에 제도개선 권고

외부 시험을 위해 학교 시설 사용 허가 시 교직원이 시험주관사로부터 받는 관리수당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관리수당은 시험장 설치, 고사장 안내, 주차관리 등에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시험주관사로부터 직접 받는 대가로서 법령상 명시적 근거 및 정의 없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0일 관리수당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 구체적인 업무 수행 후 수령, 교직원 간 임의배분 등 비정상적 운영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도개선안을 17개 시도교육청에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교직원들은 외국어․자격증․입사시험 등 외부단체가 주관하는 시험에 학교시설을 빌려주면서 관리수당을 개인별로 수령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법령․지침 등 근거가 없고 대부분의 학교가 문서로 근거를 남기지 않고 관리수당을 수령해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일부 교직원은 시험 당일 출근하지 않고 구체적인 수행업무 내역을 소명하지 못한 채 관리수당을 수령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특별한 사유 없이 교장이하 행정실장 등이 시험 1회당 60만 ~80여만원의 과도한 금액을 받거나 교직원 간 임의로 분배하기도 하고 유사 명목으로 이중 수령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음성적 수령 사례가 확인되었다.

국민권익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리수당 수령 필요 시 교육청별로 조례나 지침 등 근거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고 학교는 관리수당 수령자와 수령액 등 세부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작성 및 관리하도록 했다.

또한 실질적으로 관리업무를 하지 않고 수당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구체적 업무를 제공한 경우에 한해 관리수당을 수령하고 출근명부 등 다양한 방식으로 근무상황 기록을 확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관리수당의 과도한 수령을 막기 위해 교육청 별로 제한조치를 시행하고 이중수령과 교직원 간 임의배분, 교장 중심의 수령 등 비합리적 운영도 금지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교직원들의 인적용역 기여도가 일정 부분 인정되고 수당 수령을 금지할 경우 학교 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않아 수험생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개선책을 마련하였다”며 “음성적인 수당 수령 관행에서 벗어나 적절한 절차에 따라 정당한 대가를 취득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보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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