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최대 ‘리니지’불법 사설 게임 서버를 운영해온 운영자 A씨가 수사기관에 자수했다. A씨는 지난 2014. 10. 수사기관에 엔씨소프트의 유명 온라인게임 ‘리니지’를 불법 복제, 변형하여 만든 ‘행복서버’를 수년간 운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도주하였다가 스스로 수사기관에 모습을 드러냈다. A씨가 운영한 ‘행복서버’는 동시접속 1만 명, 게임머니 거래량이 연간 260억원을 초과하는 등 불법 사설 게임 서버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해왔으며, A씨는 개인 인터넷 방송과 바이럴 마케팅을 이용하여 해당 사이트를 홍보하여 꾸준히 그 규모를 키워왔다. 2014. 적발 당시 밝혀진 A씨의 현금성 자신은 96억원에 이르며 밝혀진 범죄수익은 20억원에 달한다.

이와 같은 불법 사설 게임서버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급증하고 있으나, 이에 저작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만으로는 이에 대한 처벌이 쉽지 않아 게임업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여 왔다. 2015.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위와 같은 불법 사설 게임 서버로 인한 국내 게임업계의 피해액은 연간 1,633억원에 이르며,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이승재 대표 변호사(왼쪽 두번째)

이에 최근 위와 같은 무분별한 불법 사설 게임서버 운영자를 처벌하기 위하여‘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진흥법‘)’의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어 지난 2017. 6. 21.부터 시행되었다. 개정된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르면 게임물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않은 게임물의 서비스가 금지되며, 불법 행위를 할 목적으로 프로그램이나 기기를 제작, 유통하는 행위는 단속의 대상이 된다.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이승재 대표 변호사는 “지금까지 불법 사설 서버 운영에 대한 처벌에는 저작권법 등이 적용되었으며, 해킹의 방식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지는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았으며, 불법 수익금의 규모에 따라 처벌의 수위도 천차만별이었다 ”고 지적한다. “그러나 최근 게임산업진흥법의 개정으로 여러 가지 유형의 불법 사설 게임 서버를 포괄하여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포상금 제도 또한 신설되어 단속 또한 용이해졌다”고 덧붙였다.

이승재 변호사, 장철영 변호사, 엄민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사건 법률자문팀은 게임산업진흥법이 적용되는 불법 사설 게임 서버 운영의 경우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복잡할 뿐 아니라, 서버 운영으로 인한 이득액이 큰 경우 구속 수사한 사례도 있는 만큼, 수사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수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김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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