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부세 37억 원 지원, 긴급복구지원단 운영, 재난지원금 선 지급 등

국민안전처는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충청지역 주민의 생활안정과 신속한 시설복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청주지역에 시간당 최대 91.8㎜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주택이 침수되고 산사태로 2명이 사망하는 등 이번 호우로 청주를 비롯한 진천, 증평, 괴산, 천안 등 충청지역이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집중호우에 따른 주택침수로 다수의 이재민이 발생함에 따라 국민안전처는 이재민에 대한 긴급구호를 최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는 총 847세대 2,308명이며, 17일 17시 기준 213세대 395명(충북 131세대/260명, 충남 81/134, 전북 1/1)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학교·마을회관·경로당 등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국민안전처는 지자체 및 구호지원기관과 협력하여 이재민에게 재해구호물자 451세트, 모포 762개, 생수 1,480박스, 세탁차량 3대 및 급식차량 1대 등을 지원하였다.

특히 청주, 괴산, 천안지역에 대해서는 국민안전처 업무협약 기업인 BGF리테일(CU편의점) 및 CJ그룹과 협업하여 약 650명분의 생수, 즉석조리식품 및 비상약품 등도 지원하였다.

한편, 피해지역의 조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특별교부세 총 37억 원(충북 25억, 충남 12억)을 지원하기로 하는 한편, 인접 지자체와 민간기관 간 응원체계를 구축하고 장비·물자·인력 등을 최대한 동원하여 금주 내 마무리를 목표로 응급복구에 전력을 다하도록 조치하였다.

현재까지 파악된 공공시설 피해규모는 도로유실, 교량의 교각·상판 침하 및 하천 제방유실 등 총 157개소로 잠정 집계되었으며, 피해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피해규모는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는 청주지역에 대해서는  긴급복구지원단을 운영하여 인력과 장비 등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복구가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이재민에 대한 심리치료와 상담을 실시하는 등 피해주민의 심리적 충격 완화에도 힘쓰고 있다.

정부는 이번 호우로 하루아침에 주거공간 등을 상실한 피해주민의 아픔을 고려하여 복구계획 수립을 위한 피해조사도 최대한 시일을 앞당겨 추진하기로 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우선 23일까지 지자체 피해조사를 마무리하고, 피해액이 국고지원기준 이상인 지역에 대해서는 24일부터 중앙 피해합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역별 피해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되는 지자체는 중앙 피해합동조사 종료 전이라도 우선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국고를 추가 지원함으로써 지자체의 피해수습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호우로 인명피해 또는 주택·농경지·축사 등 사유재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정부는 피해주민이 하루라도 빨리 생활에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복구계획 확정 전이라도 피해사실이 확인 되는대로 재난지원금을 先 지급할 방침이며, 주택복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임시주거형 조립주택이나 LH 임대주택 등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 류희인 차관은 “이재민 불편해소 및 응급복구에 우선적으로 힘쓰는 한편, 피해지역에 대한 조사와 복구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여 피해지역이 안정을 되찾고 피해주민들이 조기에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보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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