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티알, 화승, 콘티 등 4개사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4개 컨베이어벨트 제조 · 판매 사업자들의 담합 행위에 총 378억 5,800만 원의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일고무벨트㈜, 티알벨트랙㈜, ㈜화승엑스윌, 콘티테크파워트랜스미션코리아㈜등 4개 사는 1999년부터 2013년까지 수요처의 컨베이어벨트 구매 입찰과 관련된 담합과 대리점에 공급하는 컨베이어벨트 판매 가격을 담합했다.

이 중 수요처의 구매 입찰과 관련된 담합은 제철회사용, 화력발전소용, 시멘트회사용 입찰 담합 등 8건이고, 대리점 판매용 가격 담합은 1건으로 총 9건의 담합이 적발됐다.

동일, 티알, 화승은 2000년경부터 2012년까지 포스코가 발주한 컨베이어벨트 연간 단가 입찰에서 약 100여 개의 품목별 낙찰 예정사와 투찰 가격 등을 합의했다.

포스코가 실시한 입찰은 품목별 최저가 낙찰 방식임에도 12년 동안 품목별 낙찰사가 거의 변하지 않았고, 단가도 연 평균 8% 수준으로 인상(12년 전체 약 90% 인상)되었다.

또한, 동일, 티알, 화승은 2004년부터 2012년까지 포스코건설, 포스코플랜텍, 현대제철, 현대로템이 발주한 제철회사용 컨베이어벨트 구매 입찰에서도 낙찰 예정사와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4개 발주처가 8년 동안 실시한 35건의 입찰을 3개 사가 모두 나누어 낙찰받았다. 낙찰사는 들러리들에게 외주를 주거나 가상의 상품 매출을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이익을 공유했다.

동일, 티알, 화승, 콘티는 1999년 1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당진화력발전소, 보령화력발전소 등 10개 화력발전소가 발주한 컨베이어벨트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와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그 결과, 10개 화력발전소가 14년 동안 실시한 163건의 입찰을 4개 사가 나누어 낙찰받았다. 낙찰사는 들러리들에게 외주를 주거나 가상의 상품 매출을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이익을 공유했다.

동일(또는 디알비동일), 티알은 2012년부터 2013까지 미러스가 발주한 동양시멘트용 컨베이어벨트 연간 단가 입찰 및 한라시멘트가 발주한 한라시멘트용 컨베이어벨트 연간 단가 입찰에서 품목별 낙찰 예정사와 투찰 가격 등을 합의했다.

담합 결과, 2년 동안 2개 발주처의 입찰 물량 전체를 이들 2개 사가 낙찰받았다.

동일(또는 디알비동일), 티알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고려아연, 부국산업이 발주한 컨베이어벨트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와 투찰 가격 등을 합의했다.

그 결과, 3년 동안 2개 발주처의 입찰 물량 전체를 낙찰받았다.

동일, 티알, 콘티는 2004년 3월경부터 2013년 4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대리점에 판매하는 컨베이어벨트 가격의 인상 시기, 인상률을 합의했다.

담합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1년에 1 ~ 2회씩 매번 평균 7.2% ~ 20% 수준으로 컨베이어벨트 판매 가격이 인상되었다.

공정위는 4개 사에 법 위반행위 향후 금지명령을 내리고, 총 378억 5,800만 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동일, 티알, 화승, 콘티 등 4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산업 경쟁력에 직결될 수 있는 산업용 기자재 분야 등에서의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분야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담합으로 피해를 입은 자는 공정거래법 제56조 제1항 등에 따라 담합에 참여한 컨베이어벨트 제조 · 판매사들에게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담합으로 발생한 손해액은 담합 전 · 후 가격 비교, 담합이 있었던 시장과 경쟁 시장 간의 가격 비교 등을 분석하여 추정할 수 있다.

박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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