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움말: 법무법인 이안 소청노동전담센터 송도인 변호사

최근 각종 사유로 해임 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교사들에 대한 소식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학생들에 대한 성희롱, 성추행은 물론, 성적조작, 학교폭력에 대한 부적절한 대처 역시 징계처분의 사유가 됐다. 학생들에 의해 교권을 침해당하여 이에 대한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를 체벌이나 폭력으로 보아 징계를 받은 사례도 있다.

그런데 비위행위를 범한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당연한 것이나 징계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임에도 부당하게 징계가 이루어지거나, 비위행위의 정도와 처벌 사이의 비례성과 균형성을 상실한 과도한 징계도 다수 발생하고 있어 권리구제절차가 필요해 진다.

바로 이러한 경우 활용되는 것이 교원소청심사제도이다. 교원소청심사는 국공사립을 망라하여 유치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교원이면 누구나 청구할 수 있다.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의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고 이에 대한 취소․변경을 구하는 경우 이용된다. 소청심사청구를 하는데는 비용이 들지 않고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며, 특히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원 처분보다 불이익한 결정은 하지 않으므로 이를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교원소청심사청구를 통해 구제되는 확률은 얼마나 될까? 2016년 기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접수된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청구 건수는 총 449건으로 이 중 인용된 건수는 172건. 성공확률이 거의 40%에 이른다.

다년간 교원소청사건을 전담해온 법무법인 이안 소청노동전담센터 송도인 변호사는 “많은 선생님들이 과거와는 달리 학교의 눈치를 보는 일 없이 부당하고 위법한 징계처분에 대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다”며 “특히 최근에는 성희롱, 성추행을 이유로 한 해임처분사건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경우 교직을 박탈당하는 처분과 함께 형사처벌이 동반됨에 따라 형사절차 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한다.

송도인 변호사는 교원소청심사는 전문적인 분야인 만큼 구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청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한 번의 실수로 인해 교직을 박탈당하는 일이 없도록 비례의 원칙이 준수되는 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보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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