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따라 확대 시행…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정 혜택 예상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시간이 현재 연간 480시간에서 600시간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을 겪고 있는 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정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26일부터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시간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2일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에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국비 11억 3000만원(지방비 포함 총 18억원)이 추가로 확보된 데 따른 조치이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만 3개월부터 12세까지 아동을 시간제·종일제로 돌봐주는 제도다.

기존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연 480시간의 경우 월 20일 이용시 1일 평균 2시간만 이용 가능하나 휴일, 야간에도 일해야 하는 맞벌이 가정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지난 6월에는 일하러 나간 부모를 대신해 할머니가 돌보던 네 살배기 아기가 14층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도 있었다.

당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시간 소진으로 할머니에게 세 명의 아이를 맡길 수밖에 없었다는 사고 가정의 사연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기도 했었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홈페이지와 전국의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원하는 시간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여가부 관계자는 “서비스 이용시간에 대한 정부지원을 늘리고 이용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등 이용자의 편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보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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