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먹거리·생필품·레저·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신규진입을 막고, 사업자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전문가 연구용역·사업자 간담회·언론모니터링·국민 건의사항 접수 등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먹거리·생필품·레저·공공서비스 분야의 경쟁제한적 규제 39건을 발굴하여 금년 초부터 소관부처와 개선을 협의했다.

소관부처와의 협의 결과, 39건의 과제 중 상반기에 8건의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해 개선안을 합의했다.

MTB·산악마라톤·패러글라이딩 등의 산림레포츠 시설 내 설치가 금지된 휴게음식점·매점을 산림훼손 우려가 적은 매표소?주차장 인근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2017년말까지)하기로 했다.

가격은 저렴하나 크기가 작아 제주도 이외 지역으로의 유통이 금지되었던 비규격 감귤(지름 49mm 미만)의 유통을 허용(2020년말까지)하기로 했다.

민물장어의 생산원가를 높여 가격인상 요인으로 작용하던 양식업자의 민물장어 치어 수입시기 제한을 완화(북미산 치어의 수입시기를 5개월→7개월로 확대 : 2017.4월 개선 완료)하였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주택분양보증 업무 수행 기관을 2020년까지 추가 지정하여 주택분양보증 시장에 경쟁원리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공정위는 "상반기까지 소관부처와 개선이 합의되지 않은 과제(22개)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협의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협의 과정에서 소관부처와의 이견이 큰 과제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 주관 조정회의에 상정하여 개선안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보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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