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첨가물 사용실태 점검…피해구제 제도 도입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초등학생이 일명 ‘용가리 과자’로 불리는 질소 과자를 먹고 위에 구멍이 생긴 사건과 관련해 액체질소 등 식품첨가물 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구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문제가 된 액체질소는 식품첨가물로 허가된 것으로 과자 등의 포장 시에 충전제 또는 음식점 등에서 사용되나, 취급상의 부주의로 직접 섭취하거나 피부에 접촉하는 경우에는 동상·화상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식약처는 사용자 부주의로 동일 또는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액체질소 등 식품첨가물 취급 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첨가물 교육·홍보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한 표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식중독 등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실을 배상해 주는 ‘소비자 피해구제 제도 ’를 도입하고 불량식품제조자와 영업자에 대한 처벌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피해구제는 식품위생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소비자의 소송을 지원하고 영업자가 손해배상액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정부가 우선 지급하고 영업자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식품첨가물 전반에 걸쳐 사용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이날 피해자 가족을 만나 위로의 뜻을 전했다. 이 자리에서 류 처장은 “식품 안전을 위협하거나 아이들 건강에 해로운 위해식품 등이 우리 사회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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