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인용 재결

중요한 사정 변경이 없는데도 벌금형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 심사 결과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18일 세네갈 국적 주한 외국인 A씨가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거부당하자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 사건에서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015년 폭행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A씨는 이후 특정활동(E-7) 체류자격을 연장해 달라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당시 A씨가 초범이고 깊이 반성한다는 이유로 같은 해 7월 A씨에게 기간 연장을 허가해 주었다.

이듬해 A씨는 특정활동(E-7)에서 구직(D-10)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해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허가를 받았고 같은 해 12월 통·번역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특정활동(E-7)으로 다시 변경을 신청했다.

그런데 A씨의 신청을 받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A씨의 벌금형을 문제 삼아 국내 체류실태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체류자격 변경을 거부했고 A씨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 1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이 사건 처분이 관련 법령을 명백히 위반하지는 않았으나 과거 출입국관리사무소가 A씨에게 체류기간 연장과 체류자격 변경을 허가해 준 이후 다른 사정 변경이 없다고 보았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이 처분이 벌금형으로 인해 불이익을 다시 받지 않을 것이라는 A씨의 정당한 신뢰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사회 통념상 부당하다고 재결했다.

중앙행심위 관계자는 “A씨가 우리나라에 오랫동안 적법하게 체류하면서 한국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장기간 봉사활동을 한 점도 이번 재결에 고려됐다”고 말했다.

김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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