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만 자격취득이나 일정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는 법령 규정을 정비한 '기술사법 시행령' 등 1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이 8월 8일에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일부 법령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학을 졸업한 사람만 일정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령 개정은 독학학위제나 학점은행제와 같은 평생학습제도를 통해 취득한 학위도 해당 학력요건에 포함하도록 하여, 정규대학 졸업자와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한 것이다.

홍민식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학력ㆍ학벌에 따른 차별을 철폐함으로써 공정한 사회가 구축되고, 평생학습제도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 성인의 평생학습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김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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