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삼성전자

지난해 배터리 폭발 문제로 단종된 '갤럭시노트7' 소비자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9일 소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 이환승)는 갤럭시노트7 소비자 1871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8월 출시한 갤럭시노트7에서 잇따라 배터리 폭발 사고가 발생하자 전량 리콜을 발표하고 소비자들에게는 교환 및 환불을 해줬다.

소송에 참가한 소비자들은 리콜 조치로 손해를 입었다며 총 9억 3550만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다수의 폭발 사고 등을 볼 때 갤럭시노트7 소비자가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리콜 조치는 적법한 것으로 소비자들은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지 않고 구입 비용 자체를 환불 받을 수 있었다"며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매장이 전국에 분포돼 사회 통념상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쿤 불편을 겪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소비자의 선택권 침해, 정신적 손해 등은 교환과 환불을 통해 이뤄진 재산적 배상으로 회복됐다고 봐야 한다. 또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리콜 조치에 응하지 않은 소비자에 대해서는 "교환이나 환불을 받았으면 해소될 수 있는 문제"라고 밝혔다.

이윤아 기자
저작권자 © 데일리그리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