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사에 과징금 7억 9,600만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 연동장치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유경제어(주)와 ㈜혁신전공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7억 9,6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경제어(주)와 ㈜혁신전공사는 한국철도공사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발주한 5건의 전자 연동 장치 구매 입찰에서 낙찰 가격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낙찰 예정 업체와 투찰 금액을 사전에 결정하고, 낙찰받은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전자 연동 장치란 철도역 구내의 열차 운행과 차량 이동, 분리 · 결합 작업 등을 위해 신호기, 전환기, 궤도 회로 등의 장치를 상호 연동하여 동작하도록 컴퓨터화하는 장치를 말한다.

5건의 각 입찰에서 낙찰받기로 예정된 업체는 들러리로 참가하는 업체에게 투찰 금액을 정해주었으며, 들러리 업체는 통보받은 금액대로 투찰했다.

낙찰받은 업체는 발주처와 계약을 체결한 후 전체 낙찰 물량 중 일부를 들러리 업체에게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이익을 공유했다.

공정위는 2개 사에 법 위반 행위 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유경제어(주) 3억 8,800만 원, ㈜혁신전공사 4억 800만 원 등 총 7억 9,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2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공정위는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분야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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