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관광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이하 ‘심의규정’) 폐지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8월 17일 부터 9월 6일 까지 20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4년 8월 28일 제정되어 시행 중인 동 심의규정은 관광호텔 내 유해업소가 없는 등 일정 요건이 충족될 경우, 사업자가 심의위원에게 직접 사업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관광호텔의 입지조건을 완화한 것이다.

교육부는 "위 심의규정의 재검토기한이 17년 8월 27일로 도래함에 따라, 그 동안 관련법령 개정 등으로 심의규정이 현실적으로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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