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숙 대표 변호사

연인들의 이별과 달리 이혼은 양육비, 재산분할 등의 문제로 소송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이혼을 진행하거나 독신 주의인 사람이 생겨나면서 1인 가구가 많아지고 있으며, 저출산 문제로 고령화 시대가 진행되고 있는 추세다.

아이의 양육권은 보살핌이 필요한 미성년자에 대해 결정되는 부모의 권리를 일컫는다. 이혼 양육비의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이혼 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합의를 통해 일정 금액을 정하게 된다.

그러나 양육비를 정해놓았음에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적잖게 발생하고 있다. 상대방이 고정적인 소득을 얻고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는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을 신청하면 된다. 그 밖에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담보제공 명령이 있으며, 명령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0일 이내의 감치 등의 재판 신청이 가능하다.

가사전문 법률 사무소 이명숙 변호사는 “혼자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기에 무료법률 상담으로 차근히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좋다”며 “재판 이혼 절차, 위자료 청구, 손해 배상 등을 전문적으로 잘 알고 있는 실력 있는 변호사인지, 폭 넓은 변호 활동으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보다 정확한 사실 관계를 분석하고 객관적 증거 수집을 돕는지, 법적인 승리뿐만 아니라 진실된 상담으로 정신적 치료까지 도와주는지, 시간의 제약이 없어 즉시 상담이 가능해 신속한 해결을 돕는지 등에 대해 확인하고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나우리 법률사무소 이명숙 대표 변호사는 방송 출연으로 명쾌한 이혼 해결책을 제시한 이력이 있으며, 다양한 경험으로 정확한 상담을 돕고 있다.

임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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