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등 5개 법률에 신고간주제 조항 신설

여성가족부는 국내결혼중개업소 설립 신고 등 국민생활과 관련된 신고사무에 대하여 행정청의 수리의무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신고사무 규정은 신고자 준수사항만을 규정하고 일선 처리기관의 수리 여부에 대한 규정이 없거나,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도 처리결과 통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정하지 않아 각종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앞으로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는 처리기간 내에 행정청이 수리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해당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새로이 신고 간주제가 도입되는 법률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이다.

전국의 청소년수련시설, 국내결혼중개업소, 성폭력 등 각종 피해상담소 및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등 약 2200여개 기관의 설립·변동·폐지 등 18개 신고사무에 수리간주제도가 적용된다.

박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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