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세동기(除細動器)’,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뜻하지만 명칭만 듣고 이를 떠올리기는 쉽지 않다.

물 저장시설인 ‘저류조(貯溜槽)’ 역시 국민들이 듣고 이해하기 쉽지 않은 용어다. 이처럼 안전 분야에서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들이 대거 쉬운 용어로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안전 분야 전문 용어 42개를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안전 분야에서 뜻이 어려운 한자 용어, 일본식 한자어 등이 많이 사용되어 국민들이 안전 관련 정보를 얻거나 법령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행안부는 관련 중앙부처와 협의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대상 용어를 선정하고 순화하였다.

주요 순화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의료기관, 구급차, 항공기, 철도차량,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로 쓰이는 ‘제세동기(除細動器)’는 ‘심장충격기’로 순화된다.

아울러, 건축 분야에서 주로 쓰이는 ‘저류조(貯溜槽)’는 ‘(물)저장시설’로, 산업 분야에서 사용되는 ‘구배(勾配)’는 ‘기울기’로, 교통 분야 등에서 쓰이는 ‘양묘(揚錨)’는 ‘닻올림’으로 순화되는 등 어려운 용어가 알기 쉽게 바뀐다.

일본어식 한자 용어인 ‘시건(施鍵)’은 ‘(자물쇠로)채움, 잠금’으로, ‘고박(固縛)’은 ‘묶기, 고정’으로 순화되고, 외국어 용어인 ‘네뷸라이저’는 ‘의료용 분무기’로 순화된다.

행정안전부는 확정된 용어를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하여 소관 법령을 개정하도록 권고하고, 법령 개정 이전이라도 공문서 작성 등 행정업무에 순화용어를 쓰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재난·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를 찾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박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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