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열거식으로 세분화돼 있던 현재의 기간통신역무 분류가 통합·조정됨에 따라 진입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정보통신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4일 공포한 뒤 올해 12월1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전화역무, 인터넷접속역무 등 7개로 세분화됐던 기존 기간통신역무의 종류는 전송역무,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전기통신회선설비 임대역무의 3가지로 크게 통합된다.

이번 개정안은 3가지의 기간통신역무 중 ‘전송역무’를 ‘전신·전화·인터넷접속 등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전자기 신호를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역무’로 포괄적으로 규정했다. 이를 통해 세분화된 역무를 통합한 것.

기존의 역무침해 논란을 해소하고 진입 규제를 완화해 경쟁을 활성화 하는 등 실질적인 역무통합 효과가 기대된다는 게 정통부의 설명이다.

특히 인터넷접속서비스 허가를 받은 기간통신사업자는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인터넷 전화서비스, 시내전화서비스 등 전송역무에 포함되는 모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사실상 종합허가체계가 도입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다만 전송역무를 포괄적으로 정의하면서 규제대상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e메일, 메신저 등 기존 부가통신역무는 전송역무에서 제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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