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재해시 3시간내 서비스 재개 점검

특허청은 재해·재난으로 인한 특허넷시스템 중단에 대비하여 신속한 대응체계를 점검하고자 ‘특허넷시스템 재해복구훈련’을 8월 27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허넷시스템은 특허행정 전반을 온라인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심사·심판 등 내부 업무 지원시스템과 온라인 출원 등 대민 업무 지원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특허청은 전했다.

이번 훈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의 특허넷시스템이 자연재해 및 사이버테러 등으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신속히 대전의 재해복구센터를 활용하여 특허출원 등 대민서비스와 심사·심판 등 내부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훈련이다.

특허청 및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문인력 40여명이 투입되며, 장애상황시 상황 전파 및 위기관리조직 소집 등 초기대응 훈련과 재해복구시스템을 이용한 서비스 재개, 복구사항 모니터링 등 재해복구체계 전반에 대해 점검한다고 전했다.

특허청 문삼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재해 및 재난에 대비한 훈련을 실전처럼 수행하여 위기대응 능력을 높이는 계기로 활용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민들께 신뢰받는 특허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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