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동물관리사 자격증 정기시험 서울 고사장 모습 (사진/한국반려동물관리협회)

반려동물관리사, 반려동물행동교정사 자격증 발급기관인 한국반려동물관리협회(대표 안보경)가 협회 명칭과 자격과정을 모방한 유사자격증 주의보를 자격증 취득 수험생들에게 공지했다.

협회 관계자는 “한국반려동물관리협회는 2012년 국내 최초로 반려동물관리사(민간자격 제2012-0589호)와 반려동물행동교정사, 반려동물장례지도사 자격시험을 신설하여 현재까지 전국 5개시의 공개 시험장에서 자격시험을 실시해 합격자에게 자격증을 발급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본 협회는 전국의 지자체 및 인력개발센터, 평생학습센터 등 39개 기관과 협력하여 반려동물관리사 자격증 전액 국비과정과 교육비 일부 지원과정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협회 홈페이지에 교육기관 정보를 상시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호원 이사는 “최근 들어 본 협회의 이름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반려동물관리사 민간 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수험생을 모집한 후, 본인인증도 하지 않는 온라인 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발급하는 업체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유사 반려동물관리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특정업체의 경우, 자신들의 홈페이지나 광고 블로그에 ‘가장 높은 취업률’, ‘수익률 1위’, ‘취득과 동시에 수익이 되는”, “국가 지정기관에 등록된 자격” 등의 근거 없는 허위·과장 광고를 게시하여 수험생을 현혹하기도 하는데, 이는 자격기본법 및 공정위의 표시·광고법에 모두 저촉되는 대표적인 불법광고“라고 말했다.

협회 관계자는, “자격기본법의 개정으로 민간자격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는 있지만, 민간자격증 발급업체와 교육업체가 워낙 많아 행정기관 모니터링의 사각지대가 많다. 조만간, 이러한 불법행위들을 전수·채집하여 관할 사법기관에 모두 고발조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반려동물관리사 자격증 취득 전액국비과정과 교육비 지원과정 개설기관 정보는 한국반려동물관리협회 홈페이지에서 상시적으로 확인 가능하다.

홍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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