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M' 개발사 (주)엔씨소프트 관련 소비자들 성토

▲ 사진 = '리니지M' 홈페이지 영상 캡쳐

한국 소비자보호원은 지난 23일 '모바일 게임 '리니지M', 아이템 구매시 주의'란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소비자들은 '리니지M'의 개발사인 (주)엔씨소프트 관련, 청약철회 불가에 대한 불만이 가득한 것으로 알려졌고 실제로 '리니지M'의 서비스 첫 날인 6월 21일 기점으로 상담 접수가 폭등했다.

지난 24일 기준으로 유저들의 불만 사항을 확인해보면 '청약철회 및 환불'이 141건을 차지했고, 품질(게임 접속을 위한 대기시간 소요, 불안정한 게임 속도 등)이 18건, 부당행위(게임계정 삭제 및 도용 등) 18건, 표시-광고(광고와 달리 개인거래 등 PC게임 리니지와 동일한 기능 미제공) 18건, 기타(가격, 단순문의 등)가 9건을 차지했다.

(주)엔씨소프트에 따르면 현재 '리니지M'은 결제 완료와 동시에 아이템 보관함(인벤토리)로 배송되는 특성이 있는데 (주)엔씨소프트 측에서는 이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청약철회 사유인 '디지털콘텐츠 제공이 개시'된 것으로 보아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이라 하더라도 청약철회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소비자 보호원은 (주)엔씨소프트에 "소비자들이 오인하지 않도록 청약철회 안내 문구를 보다 명확히 표시할 것"과 "아이템 구매에 관한 청약철회 기회 부여"를 촉구했고 추후 지켜지지 않을 시 [소비자기본법] 제 70조에 따른 소비자 단체 소송제기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주)엔씨소프트 측은 본지에 "리니지M은 관련 법규에 준해 환불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용자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결제 정보가 확인될 경우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은 유로 콘텐츠를 환불 처리할 계획이다. 환불 정책에 대한 이용자 안내도 확대하겠다"고 알렸다.

 

박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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