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지진 1년, 행안부 '지진방재 종합대책' 발표

▲ 사진 = '행정안전부' 자료 캡쳐

1년전 오늘(12일) 경주에 지진이 발생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발표해 눈길을 모았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살펴보면 크게 8가지로 나뉘는데 그 중 첫번 째는 '지진발생 정보전달은 기상청으로 일원화'다.

당초에 조기경보(기상청), 송출(행정안전부)가 담당했다면 16년 11월부로 기상청이 이 모든 것을 통합적으로 관리한다. 

두 번째는 '상황별 행동요령을 포함한 교육-훈련 확대'다. 기존 책자위주, 문서위주의 교육과 홍보서 벗어나 TV, 인터넷 등 대중매체, 학교와 연계한 프로세서로 상황별 구체적 행동요령법을 확산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세 번째는 전국적으로 1만여곳 지진대피, 구호시설을 개선하는 방안이고 네 번째는 내진설계 의무대상 확대로 기존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m2 이상'이었던 규정에서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m2이상'으로 한층 강화했다.

다섯번째는 민간 시설이 내진설비를 확보 시 한층 세제혜택을 강화하는 방안이다.(당초 내진설비 확보시 지방세 일부 감면 -> 현재 국세 감면과 지방세 감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여섯 번째는 건축물 대장과 부동산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내진성능을 표기하는 방안이고, 일곱 번째로는 활성단층 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으로 동남권 지역부터 우선 실시 된다.

마지막 여덟번째는 지진전문 인력 양성과 예산 확대다. 기존에 없었던 전문가 양성과정을 신설하고 중앙부처 지진예산을 1,163억에서 3,669억원으로 증액하고 행안부 등 102명 증원하는 계획이 담겼다.

박정길 기자
저작권자 © 데일리그리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