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산림청]

북부지방산림청은 휴가철 산림 내 불법 야영, 산지 오염등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8월말까지 집중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산림특별사법경찰 25명, 산림보호인력 185명을 집중 투입하여, 산림 내 위법행위, 쓰레기 투기, 불법 야영, 불놓기, 수목 굴ㆍ채취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불법훼손 10건, 불법임산물채취자 2명에 대해서 사법처리 진행중에 있으며, 무단입산자 2명, 불놓기 행위자 1명에게 과태료 30만원 부과하고, 730명을 계도하였으며, 산지정화 활동 6회를 실시하였다고 전했다.

이미라 북부지방산림청장은 “깨끗한 산림은 우리의 귀중한 자원, 이를 지키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며, 산림 자원을 후세에 물려줄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예년에 비해 산림 내 위법행위가 줄어들고 있어 성숙된 국민의식에 감사를 드린다”라고 밝혔다.

박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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