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디자인보호법 9월 22일부터 시행

특허청은 디자인이 간행물이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지된 후 출원할 수 있는 기간(신규성 상실 예외기간)을 대폭 확대(6개월→12개월)하고, 해외에 디자인 출원시 제출하는 우선권 증명서류도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고 전자적으로 제출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이 9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디자인창작자들이 디자인이 공지되거나 공개된 사실을 간과하여 신규성 상실 예외기간인 6개월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고, 중소기업에서도 디자인 공개 후 시장의 반응을 보면서 제품의 양산여부를 결정하기에 6개월이란 기간이 너무 짧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A회사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모양의 막대과자를 생산하여 팔기 시작했다. 이 과자는 SNS 등을 통해 소문이 나면서 판매량이 급증했으나 판매를 시작한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B회사에서 동일한 모양의 막대과자를 만들어 팔기 시작하면서 판매량이 급감하였다. A회사는 그때서야 비로소 해당과자의 디자인권을 확보하기 위해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였으나 등록받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디자인이 제품으로 판매된 후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 기간 6개월이 경과되어 출원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창작한 디자인이 공개된 후 6개월이란 짧은 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디자인보호법을 개정하여 그 기간을 선진국 수준인 12개월로 연장하였고, 주장시기도 기존에는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통지할 때만 주장할 수 있었으나 등록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출원인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주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또한, 첫 번째 국가에 디자인을 출원한 후 동일한 디자인을 다른 나라에 출원할 경우 증명서류를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자적 코드만 기재하면 서면으로 제출할 필요가 없도록 개정법에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현재 미국, 중국 등 주요 국가와 우선권 주장 서류의 전자적 교환에 관한 협의가 진행중에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먼저 출원한 후 이를 기초로 다시 해외에 출원하는 경우 별도의 증명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 권리확보 시간이 단축되고 대리인 비용도 절감되어 해외 출원이 한층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 최규완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금번 디자인보호법 시행으로 창작자의 권리확보가 쉬워지고 외국으로의 출원절차도 간편해질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앞으로도 디자인 창작자들의 권리보호 및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남욱 기자
저작권자 © 데일리그리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